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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를 환급 받으려는 방문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2번으로 접속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간편하게 알아보고 최대 월세 450만원 환급

 

 

 

월세환급제도 알아보기

 

#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중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부담되는 월세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다만, 월세환급의 형태가 현금을 돌려받는 형식이 아닌 세금혜택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에 살던 집이 아니더라도 월세 계약 종료일 5년 이내면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더 늦기전에 신청해 보세요.

 

 

월세환급제도로 환급 받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혜택으로 따져보자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유리하므로 기본을 세액공제에 맞추고, 부득이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으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월세환급 대상 및 조건

 

월세환급 대상 조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빌라 등)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 밖의 조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이 경우 월세세액 공제율 15%)
  • 국민주택규모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 오피스텔과 고시원 가능 / 기숙사는 제외

 

 

 

월세 공제 한도

 

#월세공제 한도

 

공제율 소득종류 소득기준 최대공제금액
12%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750% * 12% = 9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5%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750% * 15% = 112만5천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월세환급 신청 필요서류

 

# 월세환급 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월세입금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이체 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받기

 

* 주의 : 월세를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은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월세환급 신청방법

 

# 월세환급 신청방법

환급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다 어렵진 않지만 최근 홈택스 홈페이지 리뉴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자리톡 앱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리톡은 월세 환급 과정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앱으로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월세 환급도 쉽게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1. 자리톡 앱으로 신청하기

'자리톡'은 앱만으로 확정일자를 수수료도 받지 않고 발급발을 수 있는 월세 환급을 도움 앱입니다. 최근 그 편리함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 해당되는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 완료하셨다면 임차인(세입자) 클립 합니다.

 

자리톡

 

 

🔽 전월세를 선택하시고 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료 납부일을 차례로 입력해 줍니다.

 

자리톡

 

 

본인이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단 몇만에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회됩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현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 후 거주건물 주소(건물 주소, 호실, 세입자 이름 등)를 입력하신 후 집주인 동의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리톡은 집주인에게 "임대인께 문자로 ***호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로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더불어,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동의"버튼까지 눌러야 임대인에게 인증 메일이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내용 숙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리톡 앱'은 100만 명이 다운로드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앱입니다. 월세 카드결제, 월세환급, 확정일자신고, 전월세 임대차신고, 임대료 고지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해당 화면이 뜨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위에서 알려드린 필요서류를 첨후하면 환급신청이 끝납니다.

 

 

 

마치며..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손해 받지 않길 바라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적었는데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듯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 몇 년 전에 월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7년째 월세로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가능한가요?

A. 월세 경정 청구의 경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즉, 7년 중 5년까지의 월세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환급을 받고 싶은데 월세를 반드시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나요?

A. 계약자, 전입자, 월세 입금자 모두가 일치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최근에야 월세환급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이사 와서 6년째 살고 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와서 알게 되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월세 경정청구의 경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서, 전입신고한 등본을 준비하여 '자리톡 앱'이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min young park(minzza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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