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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만큼 한 해에 있어 중요한 일이에요. 1월에 머리 싸매고 연말 정산 겨우 끝내놨더니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어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제때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괜한 가산세까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피해받지 마세요.
올해는 달라진 점도 있다고 하니 더 자세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확인하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괜히 신고 기간을 놓쳐 지연일에 따라 더 많은 가산세가 붙어 금전적 피해만 더 커지게 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어차피 낼 돈 가산금 더 내가면서 피해보지 마세요.
✅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에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가산세로 연 8%의 이자가 가산돼요.
✅ 국가지원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대출, 금융지원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 건강보험료 상승 피해가 발생해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종류와 가산세액을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위에서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도 알아보았으니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게 이롭습니다. 그럼 누가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종합소득세 : 1년간 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공적연금·퇴직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해당 연도 5월 1일 ~ 5월 30일
✅ 성실신고 확인서 :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각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테니 찬찬히 따라 하시면 쉽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 홈택스 납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후 신고/납부로 이동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끝.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
위의 링크를 타고 카드로택스 or 인터넷지로 납부로 이동 ➡ 로그인 후 국세 이동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끝.
✅ 은행 등 방문 납부
마치며...
5월을 맞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안내해 잊어버리지 않고 귀찮아도 챙기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은 놓치시는 일이 왕왕 있는데요. 매년 소득의 편차가 좀 있으시거나 절세를 받을 부분, 환급받을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이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