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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평생직장이 사라진 요즘 노후의 기초 생활비 보장에 가장 필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는 붓고는 있는데 막상 노후에 얼마나 탈지는 모르시죠.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부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분들은 바로 클릭해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두고 미리미리 노후준비 하세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역시 국고에서 지원되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이상 가입 60세에 달한자(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기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접속, 메뉴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선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2.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4. 본인인증 완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5.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 예상 연금액 확인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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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연 이자는 여느 이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1년을 늦춰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61세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경우라고 가정해 볼 때 66세로 미룬다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 국민연금 수령액 10,000,000원 가정할 경우 5년 연기했을 경우에는 최대 36%가 증액된 13,600,000만 원 수령.

 

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등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가입 기간은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 인출한 금액을 이자를 계산해 다시 낸다면 단절되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 후 앞으로 늘어날 연금액을 따져보고 기간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현명하게 결정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0대의 경우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가입해 기간을 늘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연금 더 많이 받으러 가기

 

 

 

3. 건강보험료 줄이기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대상으로 결정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상당히 늘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통해 퇴직 전 수준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시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연금 추가로 받기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잘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부양가족 연금 추가 지급은 노령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게 될 국민연금 말고도 추가로 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와 부모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없게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 연금 납부액 높이기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높이게 된다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납부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조회 시 주의사항

예상수령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가족구성원 수, 근무기간, 연금납부기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수령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의 변동(상승, 하락) 등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회된 수령액 보다 예상수령액이 낮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부하는 돈이 나중에 얼마로 돌아올 것인지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연금수령액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링크 남겨 드리니 1분만 투자하셔서 노후 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두고 미리미리 노후준비 하세요

** 남 들다 알아보고 준비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혼자 몰라 손해보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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