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감된 주택, 가계 '세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및 면세 혜택 등 주요 변화 알아보기

원하시는 정보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개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전 대출로부터 갈아타게 될 경우에도 대출자는 이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금을 받아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차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및 소형 신규주택 제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더 연장되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됩니다. 또한,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다자녀가구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 확대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입니다.

 

4.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 제한 해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이제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기반하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이는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며,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반응형